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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FAQ

Q 서빅은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나요?
A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와 근로계약 한 (구인광고에 게시된 내용 등)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파견법에 명시되어있으며, 참고로 인재파견회사의 설립은 국가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설립 후에도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급여 중 공제내역은 개인부담금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Q 입사 후 소속은 어디인가요?
A
여러분의 근무장소가 어디라도 여러분은 ㈜서빅 직원입니다.
여러분의 근무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우리 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Q 인재파견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A
인재파견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목적에서도 나타나 있으며 이는 파견사와 사용사 그리고 근로자 모두에게 WIN-WIN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재파견시스템의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우리국가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Q 파견과 아웃소싱(도급)이 어떻게 다르나요?
A
파견은 업무의 지휘, 명령을 근무하는 회사(사용회사)에서 받으며 최고 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아웃소싱(도급)은 업무의 지휘, 명령을 당사의 현장관리 책임자로부터 받으며 사업 완료시까지(통상적으로 계속 근무가능) 근무 할 수 있습니다.
Q 파견사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능한가요?
A
현행법상 파견사원의 근속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1년 계약 후 다시 1년을 재계약하여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종료 회사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발탁되어 연속근로를 한다면 파견사원이 아닌 정식직원이 됩니다.
그러나 2년 만기가 되어서도 사용회사의 자체계약직으로 발탁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파견계약해지로 근무하던 사업장을 떠나야합니다. 무조건적으로 2년계약이 만료된 후 사용회사의 정식직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급여일은 언제이며 어떤방법으로 받게되나요?
A
통상적으로 급여는 전월 1일 부터 전월 말일까지 근무한 대가를 당월 10일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결근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공제합니다.
Q 건강보험증은 입사 후 언제쯤 받을 수 있고 가족등제도 가능한가요?
A
□ 건강보험증은 입사 후 한달 이내에 받으실 수 있으며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당사에 전화를 주시면 즉시 신청해드립니다.
□ 가족등재를 원하시는 분은 관계서류를 당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은 등재희망가족이 건강보험공단의 등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등재희망가족이 직원과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재희망가족이 직원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1통씩(FAX가능)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희망가족을 V 표시하여 제출 후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Q 각종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빅 홈페이지 중 사원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셔야 발생되며 지급일은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에 별도지급 됩니다. 퇴사일, 급여지급일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이 다르므로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퇴직 시에는 퇴사일자와 사유를 기록한 사직서를 당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퇴직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지급 자격조건에 적합해야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조건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전 18개월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근로자이며 자발적인 퇴사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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